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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이드

[통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통관]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순서도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통관


외국사이트로부터 배대지를 통하여 물품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X-Ray검사 등을 통해 검사대상을 선정하며, 세관에서는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물품과 세관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수입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 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무단 면세통관을 방지합니다.


미화 $100 이하이고 면세인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통관됩니다.

미화 $200 (의류) 일반상품 $150 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200 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절차도

특송화물은 대부분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등으로 신속통관을 요구하는 물품 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송부되어 반입되고 있습니다.


통관절차도.jpg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제도

원칙적으로 미화 100불이하(한미FTA대상 물품은 200불이하) 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불가능)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전자상거래 물품

       - 특별통관대상업체1)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 비특별통관대상업체2)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미화 100불 이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화장지ㆍ주방용기(48류),서적ㆍ인쇄물(49류),의류(61~63류),신발류(64류),가구ㆍ조명기기(94류),

         음악ㆍ영화용 CD(85류) 등 6개 품목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목록통고나대상풀품 통관안내.jpg


- 1)특별통관대상업체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신청에 의해 통관적법성,경영

                                    안전성 등 기준에 합당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매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

- 2)비특별통관대상업체 :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배송대행형 업체 등)



참고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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